피고인이 부인한 '공범 자백' 되살린 검사…"대법 판례 뒤집어"

황윤기 2024. 5. 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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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무력화된 공범 자백의 효력을 항소심 공판에서 되살려 유죄를 받아낸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 검사는 2심에서 "피고인의 부인만으로 공범의 수사 과정 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의 문언에 반한다"며 "공범의 진술이 직접증거가 되는 중대한 사안에서 처벌의 공백을 야기하는 등 부당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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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대검 공판 우수사례 선정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해 무력화된 공범 자백의 효력을 항소심 공판에서 되살려 유죄를 받아낸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았던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 소속 서제원(변호사시험 11회) 검사를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서 검사가 맡은 필로폰 판매 사건의 피고인 A씨는 'A씨에게 필로폰을 샀다'는 공범 B씨의 수사기관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그러나 A씨가 법정에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공범의 자백은 효력을 잃었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범위에는 피의자 본인의 조서뿐 아니라 공범의 조서까지 포함된다.

즉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 이를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려 B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으나 B씨는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결국 1심 법원은 A씨의 필로폰 매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 검사는 2심에서 "피고인의 부인만으로 공범의 수사 과정 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의 문언에 반한다"며 "공범의 진술이 직접증거가 되는 중대한 사안에서 처벌의 공백을 야기하는 등 부당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지인들을 통해 B씨의 진술 번복을 압박한 정황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 법원은 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고, 이를 근거로 지난 10일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유지할 경우 권력형 범죄, 조직적 범죄 등 공범의 진술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사안에서 회복 불가능한 처벌 공백이 생긴다"며 "공범이 허위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법원은 허위 진술만을 기초로 사안을 판단해야 하므로 법관의 합리적 판단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항소심 판결을 끌어낸 사례"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밖에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위증교사를 밝혀내 추가 기소하는 등 공소 유지에 힘쓴 울산지검·의정부지검·부산지검 공판부, 전주지검 형사2부와 서울고검 춘천지부를 각각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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