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송영길 또 보석 청구…“수사 검사가 왜 공소 유지하냐”

박진영 2024. 5.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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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또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법 개정을 잘 모른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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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 개정 몰라” 일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또 보석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자신을 수사한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검찰은 “법 개정을 잘 모른다”고 일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송 대표는 올해 2월에도 보석을 청구했다가 지난 3월29일 기각된 바 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뉴스1
송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우려해 (‘검수완박’으로) 검찰 수사권 남용을 통제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무리한 위증 교사나 증거 조작의 논란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 개정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맞다고 해 수사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만 못 하게 바꾼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2022년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 제4조 2항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돼 있다.

이날 재판에선 송 대표 공범으로 기소된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부외 선거 자금으로 이성만 의원에게 1000만원, 사업가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아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6000만원)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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