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사국시 연기 있을 수 없다…추가시험 말할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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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이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당장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이나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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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휴학 승인이나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장관이 기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진 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와 관련해 “개인별로 현장을 떠난 시점도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면서 “절차를 재개하면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그다음에 본 처분이 있는데 본 처분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처분을 하는데 기간이 꽤 걸린다. 업무개시명령도 전달을 해야 하고, 한번에 수령을 안하게 되면 몇차례 걸쳐서 우편·문자 송달,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까지 하는데 길면 4주 걸리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업무개시명령 하고 위반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 절차가 길게는 3개월 걸릴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 이탈 조짐에 대해서는 “제자 생각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도 처분을 하고싶겠느냐”며 “빨리 복귀를 해서 의료체계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의대교수들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생 휴학 승인과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필기와 실기 시험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실기시험은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필기시험은 그다음 연도 1월에 하고 있는데 고시 응시자는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게 되면 고시 일정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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