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의사국시 연기 있을 수 없다…추가시험 말할 단계 아냐”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5. 22.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이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당장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이나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 의해 수정되어 본문과 댓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공의 부모가 보낸 의사협회장 응원화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이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당장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이나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조 장관이 기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진 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와 관련해 “개인별로 현장을 떠난 시점도 다르고 사유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면서 “절차를 재개하면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그다음에 본 처분이 있는데 본 처분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처분을 하는데 기간이 꽤 걸린다. 업무개시명령도 전달을 해야 하고, 한번에 수령을 안하게 되면 몇차례 걸쳐서 우편·문자 송달, 그래도 안 되면 공시송달까지 하는데 길면 4주 걸리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업무개시명령 하고 위반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처분 절차가 길게는 3개월 걸릴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를 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 이탈 조짐에 대해서는 “제자 생각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도 처분을 하고싶겠느냐”며 “빨리 복귀를 해서 의료체계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의대교수들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면 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생 휴학 승인과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관계 부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필기와 실기 시험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실기시험은 매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필기시험은 그다음 연도 1월에 하고 있는데 고시 응시자는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복귀를 하게 되면 고시 일정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