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가입하면 100만 원? 믿었던 사람만 바보였다

윤수현 기자 2024. 5. 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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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TV 가입 권유 광고 중 허위·과장·기만적 내용이 포함된 광고 수백 건을 적발하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총 14억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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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TV 허위·기만 광고 465건 적발, 통신4사에 14억 과징금
사은품 제공 조건 미고지에 과장 광고까지… 방통위 "시장 감시 강화할 것"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한 인터넷 대리점의 인터넷, TV, 스마트폰 판매 광고 게시글. 본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습니다.

“인터넷+TV 가입시 50인치 TV 제공”

“100만 원 받았습니다. OO에서 인터넷+TV+핸드폰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TV 가입 권유 광고 중 허위·과장·기만적 내용이 포함된 광고 수백 건을 적발하고,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총 14억7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통신사들의 허위·과장·기만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통신4사의 허위·과장·기만광고 위반행위 4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1621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고, 이 중 28.7%의 허위·과장·기만광고를 찾아냈다.

사업자별 위반 비중은 SK텔레콤 32.7%, KT 29.9%, SK브로드밴드 24.5%, LG유플러스 23.3% 순이었다. 과징금은 SK텔레콤 4억2000만 원, KT 4억3800만 원, SK브로드밴드 3억1400만 원, LG유플러스 2억9900만 원 등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요금제, 약정기간, 제휴카드 의무가입 여부, 이용실적 등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인터넷+TV 가입 시 50인치 TV 제공”, “총 70만원 할인” 등 주요 혜택만 표시한 기만 광고가 82.7%로 가장 많았다.

실제 한 통신사는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TV 가입 권유 게시물에서 “인터넷·IPTV 신규 가입하고 235만 원(최대) 혜택받으세요”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혜택은 인터넷 요금제 중 가장 고가인 상품과 IPTV·가정용 CCTV 상품을 모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홈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표현을 사용한 허위광고는 15%였다. 약정할인, 결합할인, 기본경품을 포함한 최대 할인 혜택을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혜택처럼 표시한 과장광고는 2.3%였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허위·과장·기만광고는 통신사가 서비스 품질 개선, 이용요금 할인 등과 같은 본원적 경쟁보다는 가입자 유치 경쟁에 몰두하기 때문”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해 통신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경품, 특정 상품 공짜 제공 등의 허위·과장·기만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결합으로 인한 할인혜택, 위약금, 결합상품 해지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2일 브리핑에서 관련 문제를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통신사들이)대리점이나 판매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업무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과장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제재하는 이유는 이용자한테 혜택을 주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문제삼은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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