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보도 종편에 '문제없음'…고무줄 잣대 논란

박재령 기자 2024. 5. 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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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보도한 종편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심의에서 "전언이라면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던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심의 땐 "당연히 취재할 수 있는 의혹 보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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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TV조선·채널A 보도에 '문제없음' 의결
2021년 이재명 성남지사 시절 박철민씨 20억 원 뇌물 의혹
류희림 위원장 "언론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의혹 보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021년 3월18일 채널A 보도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연루설을 보도한 종편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 심의에서 “전언이라면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던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심의 땐 “당연히 취재할 수 있는 의혹 보도”라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 2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2021년 10월 방송된 TV조선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뉴스A', '김진의 돌직구 쇼', JTBC '뉴스룸', MBN '종합뉴스'에 모두 '문제없음' 의결했다.

2021년 10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조직폭력배 박철민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에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박철민씨는 주장이 허위사실로 드러나 박씨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심의 안건에 올라온 리포트들은 <“조폭에 20억 받아”… “면책특권 제한해야”>(TV조선), <“전담조직의 기획폭로”… 박철민 “사실이다”>(채널A), <'조폭' 박철민, 돈다발 추가 공개>(채널A), <'이재명에 20억' 박철민 “돈다발 사진, 간 것 맞다”>(JTBC), <'조폭 연루설'에 발끈… “면책 특권 제한”>(MBN) 등이다.

심의위원 5인 중 4인은 '문제없음' 의결했다.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은 “해당 방송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를 보도한 것이고 이에 대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반론도 보도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도 “의혹을 인용 보도하면서 현장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현장 반응을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사에서 당연히 취재 보도할 수 있는 의혹보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류희림 방심위원장. ⓒ연합뉴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 KBS 등 방송사들에 1억4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류 위원장은 “형식적인 반론을 붙이는 방식으로 양쪽 입장을 반영했다는 주장은 방송의 공정한 진실 보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사 스스로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고 전언을 통한 간접 취재라면 진위가 확인될 때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행정지도 '의견제시' 의견을 낸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10개의 기준을 제시하셨다. 각 방송사의 녹취록 진위 확인 과정에 대한 노력 여부, 문제 리포트가 전체 뉴스에서 차지하는 분량, 어느 정도로 사과했는지 등등”이라며 “이번에 너무 쉽게 '문제없음' 결정이 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 '뉴스타파 인용' 방송사에 1억4천만 원 과징금 “당황스러워 말 잇지 못할 정도”]

이에 류 위원장은 “당시 허위조작된 녹취록을 전문 확인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했던 뉴스타파 보도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한 공적 발언을 보도한 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윤 위원이 추가발언하려고 하자 류 위원장은 발언을 제지하며 “제가 지금 의결하고 있다. 다수 위원 의견으로 '문제없음' 의결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의결을 하시는 게 어디 있나.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라고 말한 뒤 “허위조작 녹취록(뉴스타파)이라고 결정된 게 아니지 않나. 뉴스타파 심의 때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도 '일방의 주장'이다. 사실 확인되기 전에 보도해선 안 된다고 하셨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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