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외압 정황 무시"... 군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 수사의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인권센터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김 보호관이 직권을 남용해 진정을 날치기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로 판단했으나
김용원, 막무가내로 기각"
군인권센터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김 보호관이 직권을 남용해 진정을 날치기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센터는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조사관 6명이 국방부, 해병대수사단,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완료된 뒤 작성된 보고서 원문에는 조사관들이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이유들이 상세히 적혀있다. 조사관들은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채 상병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피해자(박 대령)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해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항명죄로 의율하는 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직 해임되고 기소되기까지 이른 상황은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상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달았다. 보고서에는 △부대장의 부적절한 개입 방지 대책 마련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제기 취소 등의 권고안이 담겼다.
그러나 올해 1월 30일 해당 보고서가 상정된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이 진정을 기각했다. 김 위원장이 막무가내로 기각을 강행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당시 3인 위원 중 1명이 인용 의견을 내며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김 보호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김 보호관은 인용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각을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을 직권남용, 부정청탁 혐의로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센터는 "인권위 조사도 부정하고 의결 절차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만들어낸 기각 결정"이라며 "김 보호관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상황은 특검 수사대상이지만, 수사 진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아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주 열잔 먹었지만 사고는 음주 탓 아냐"... 김호중의 약은 변명 노림수는? | 한국일보
- "승복 입고 클럽서 공연?"... 뉴진스님, 싱가포르에서도 공연 취소되나 | 한국일보
- 강형욱 갑질 논란 불똥튈라... 직원들과 찍은 사진 공개한 수의사 | 한국일보
- 유재석, 86억 논현동 초호화 아파트 샀다… 전액 현금 매입 | 한국일보
- "물건에 사람도 날아다녔다" 난기류에 항공기 1.9㎞ 급강하 아찔했던 순간 | 한국일보
- 얼굴 지우고 다큐도 내렸다... '김호중 거짓 해명' 분노에 방송가 '손절' | 한국일보
- '밤에 커피 마시면 잘 못 잔다?' 여성 고령인에겐 예외 | 한국일보
- 또 나온 강형욱 폭로… "CCTV로 직원 모니터 감시" "화장실 한 번에 가라" | 한국일보
- '여론보다 팬들이 우선?'...김호중 측 "구속영장 신청에도 공연 강행" | 한국일보
- 돈 돌려받고 환경도 지키는데… 사라진 '유리병 콜라'의 속사정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