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호중, 전 매니저에 빌린 돈 갚아라" 패소...판결열람 제한 신청도

김철희 2024. 5.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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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심양면 지원했는데…대여금 2천만 원 갚아라"
김 씨 "터무니없다" 일축…法, 매니저 승소 판결
패소 뒤 '판결 열람 제한'도 신청…법원서 기각

[앵커]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천만 원 넘는 돈을 돌려주게 된 김 씨는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한 신청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김호중 씨와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전 매니저 A 씨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김 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와 계약했다는 게 A 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천3백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이 A 씨가 변제 기한 없이 김 씨에게 22번에 걸쳐 천2백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A 씨는 김 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패소 다음 날 김 씨 측이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제한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이나 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열람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민사사건이지만 당사자가 유명인이다 보니까 언론 보도가 될 위험성 같은 것을 우려해서….]

민사소송 결과에도 민감했던 김 씨는, 음주운전이라는 형사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대중의 관심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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