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나협회, 문화기업 업무추진비 최대 300만원 지원

박주연 기자 2024. 5.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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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세나협회가 기업들의 '문화기업업무추진비'(옛 문화접대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문화접대비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가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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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메세나협회가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을 시작했다. (사진=한국메세나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메세나협회가 기업들의 '문화기업업무추진비'(옛 문화접대비)를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협회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업들의 공연·전시 티켓과 도서·음반 선물에 한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일대일로 매칭,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국내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기업 접대문화 개선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거래처 맞춤형 콘텐츠를 선물함으로써 '문화로 인사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얻음과 동시에 예술계 간접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문화접대비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가 변경됐다.

이에 협회는 자료집을 제작해 용어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인터파크와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예매권을 기획, 기업이 고객의 취향이나 일정 등에 관계 없이 원활하게 문화선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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