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최초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공급…6명 입주 확정

유명식 2024. 5.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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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도내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입주자 6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은 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 수정구 태평동에 마련한 공공임대 주택이다.

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 공개 모집을 통해 9명의 신청을 받아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19~39세의 무주택 발달장애인 6명을 입주자로 우선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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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2일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입주 대상자와 가족을 초청해 입주식을 개최했다./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도내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입주자 6명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은 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 수정구 태평동에 마련한 공공임대 주택이다.

건물 외벽에 폐쇄회로(CC)TV 8대를 설치한 3층짜리 연립주택으로 8세대가 입주할 수 있다.

이 가운데 1세대는 사전 체험용으로 쓰인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30~30.41㎡ 규모이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을 갖췄다.

시는 입주 장애인에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고 자산 형성을 돕는 스마일 통장사업, 반찬 공급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위탁기관인 말아톤 재단의 직원 4명은 일정 관리, 추가 활동 지원(월 40시간), 방문간호, 동행 지원 등을 제공한다.

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 공개 모집을 통해 9명의 신청을 받아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19~39세의 무주택 발달장애인 6명을 입주자로 우선 선발했다.

모두 남성이고 지역 내 복지관, 스포츠단에 근무하는 이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전용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 100만~102만 원, 월 임대료 29만~30만 원을 내고 2년간 거주한다.

계약기간(2년) 이후에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차례 더 연장해 최장 10년간 머물 수 있다.

시는 남는 1세대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입주자를 다시 모집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4층 제1회의실로 입주 예정자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 입주식을 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주식애서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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