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안양 평촌 4000가구…"11월 선정"

박석희 기자 2024. 5.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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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평촌신도시의 선도지구 기준 물량이 4000호 내외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집중한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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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안양 평촌신도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평촌신도시의 선도지구 기준 물량이 4000호 내외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집중한다.

특히 시는 정부 계획에 따라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을 마치는 등 평촌신도시 정비에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선도지구 공모가 지자체의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진행되기 때문에 선도지구를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보다 국토부가 제시한 정량적인 표준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또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가운데 주민 동의율, 통합구역 내 가구당 주차대수, 통합 정비 참여 세대수 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할 단지는 공고문에 포함될 신도시별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지정계획(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지정계획(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수 방식 등 공모 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25일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10월에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선도지구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이후 선도지구 지정 절차 이행 및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5년 특별 정비구역 지정 등을 거쳐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동의 비율 등 평가 항목을 점수화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활용해 높은 점수를 받은 단지부터 착수토록 한다. 아울러 올해 2만6000가구 이상의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지역별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를 선정하되 1기 신도시별로 추가로 1~2개 구역을 제시한 물량 대비 최대 50% 이내 수준으로 늘릴 수도 있다.

내년부터는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2033년까지 누적 기준 분당 8만4000가구, 일산 6만2000가구 등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분당 6000가구, 일산 5000가구, 평촌·산본 3000가구, 중동 4000가구를 계획했다.

선정 기준은 각 항목을 점수화한 정량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 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율이 높을수록 최고 60점을 배정해 가장 점수 비중이 높다. 또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정성평가 가능)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각각 10점씩으로 배분했다.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해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사전에 주민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양식에 맞춰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도지구 공모는 다음달 25일부터 시작한다. 각 지자체가 특별 정비구역 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등을 포함한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한다. 10월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 최종 선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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