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금테크 사기' 피의자 "공범 있다" 주장… 검찰, 단독범행 결론

최다인 기자 2024. 5. 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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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지역 금테크 사기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공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검찰이 수사 결과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중형을 구형했지만, 피의자가 직접 "공범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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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범행 판단에 피의자 "투자자 2명도 거대 이익 취해" 억울함 호소
피해자들 "돌려막기로 피해자들 재산, 다른 투자 수익금으로 돌려준 것"
부여금테크 피의자가 운영한 금은방. 대전일보DB

충남 부여지역 금테크 사기 사건이 단독 범행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공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검찰이 수사 결과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중형을 구형했지만, 피의자가 직접 "공범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의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A 씨에 3가지 혐의를 적용, "죄질이 중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유도한 뒤 약 100억 원의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사기,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범 여부가 언급되지 않으면서, 단독 범행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이번 사태로 50여 명의 피해자, 피해액 약 100억 원을 낳은 만큼, 지인이 범행을 도왔을 것이란 여론이 높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A 씨의 지인 B·C 씨는 일부 피해자와 투자금을 거래하거나, 피의자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경찰, 검찰 수사에서 공범 혐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단독범행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피의자 측은 이들도 범행으로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금테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 사정이 안 좋아졌는데, B·C 씨가 자신의 수익금을 당장 달라고 재촉하면서 다른 지인들의 투자금이 그들의 수익금으로 돌아갔다"며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했다는데, 강제로 다른 이들의 자산을 절취한 만큼, 이들 역시 피해자들에게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B·C 씨가 자신의 수익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투자액까지 가져갔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돌려막기식 수법이 낳은 폐해로, 피의자에 대한 엄벌이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는 "투자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는 점도 좋게 보이진 않지만, 이것도 결국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피의자의 물귀신 작전에 넘어가지 않고, 엄벌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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