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287배… ‘미활용 군용지’ 개발 탄력

박수혁 기자 2024. 5.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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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국방부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도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지자체, 국방시설본부 강원·경기북부시설단은 22일 오전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현재 강원도와 시·군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해 관광자원과 주민 체육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 15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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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지자체, 국방시설본부 강원·경기북부시설단은 22일 오전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위해 국방부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도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5개 지자체, 국방시설본부 강원·경기북부시설단은 22일 오전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미활용 군용지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 자리에서 각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매각하고 개발하기 위한 협의와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은 6월8일 시행을 앞둔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에 반영된 국방 특례가 계기가 됐다. 강원특별법 미활용 군용지 관련 주요 특례에 따르면 앞으로 국방부 장관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할 때 적극 협조해야하고,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국방부 장관은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국방부 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강원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국방개혁으로 부대가 이전하고 재배치되면서 13개 시·군에 2.05㎢(축구장 면적 287개) 규모로 늘었다. 그 가운데 접경지역 5개 지자체는 1.42㎢로 전체의 69.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와 시·군은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해 관광자원과 주민 체육시설, 산업단지 조성 등 15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철원 디엠제트(DMZ)산림항공관리소와 인제 병영테마파크, 양구 산지유통복합타운, 화천 간동정수장·오음상수도 등이 대표적이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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