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돼도 안심 못해…22대 땐 '단 8표' 승부

박기현 기자 2024. 5. 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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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통과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모색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보다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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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서 17표 이탈표 주목…찬성 3명이라 통과 어려울 전망
尹 장악력 약화·높은 찬성여론에 22대 국회선 통과 가능성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상정 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표결에 참여 하고 있다. 2024.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해야 통과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3명뿐이라 이탈표가 17표를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예고대로 재발의한다면 이탈표가 8표만 넘어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이 재표결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본회의에 출석할 경우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셈이다.

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이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7표 미만으로 지켜내면 특검법 통과를 막을 수 있다. 낙천·낙선자 58명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만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혀 이탈 표가 17표를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30일부터 개원되는 22대 국회에서는 거부권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이전보다 불리해진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8석만 추가 확보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어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이에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모색해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보다는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수정안을 낼 수 없다"며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수정, 보완해서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본회의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전보다 당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졌다는 점도 채 상병 특검법 방어에 악재로 꼽힌다. 당 장악력에 핵심적인 친윤계는 임기 초에는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던 이준석 전 대표를 사실상 끌어냈고, '연판장'을 돌리며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는 등 당내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다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고, 총선마저 참패하며 친윤계의 영향력은 약화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초선 당선자들과 만찬을 이어가는 것이 22대 국회에서의 '표 단속'에 직접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채 상병 특검법'은 여론상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법안이라는 점도 국민의힘 '단일대오'를 위협할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절반을 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2%.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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