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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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22일)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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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22일)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이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이날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교육청은 법률 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입장문을 내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도 성명을 통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으며, 내일 (23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호원초 이영승 교사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수사했고, 8개월 만인 이날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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