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내부정보 거래’…검찰,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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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대출주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부하 직원인 김 씨와 이 씨에게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 6,000만 원과 3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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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차익을 얻는 과정에서 대출주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증권사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오늘(22일)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 모 씨와 전 직원 김 모 씨, 이 모 씨에 대해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지 4개월 만입니다.
박 씨는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친척 명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부하 직원인 김 씨와 이 씨에게 2014년 10월~2017년 9월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 6,000만 원과 3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12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통해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또한 이 사건과 함께 메리츠전·현직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전환사채(CB) 투자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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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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