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지적한 교사에 "정서 학대"...아동학대신고 73%가 '정당한 지도'

정인지 기자 2024. 5. 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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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이초 사태를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다고 교육부가 22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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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직통전화에는 월 평균 251건 접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9월4일까지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담배 피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한 교사가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수업 중 태블릿으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한 교사도 마찬가지다. 엎드려 있는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을 일으켜 세운 교사는 '신체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모두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했고 최종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1월 A씨는 자녀의 회장 당선이 취소되자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등 무더기 민원을 제기했다. B교육청은 악의적인 민원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태를 계기로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졌다고 교육부가 22일 밝혔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 5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참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지난 7개월(지난해 9월~올해 4월) 동안 교육청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한 사안 가운데 수사 결정이 완료된 110건 중 95건(86.3%)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 종결됐고 기소 결정된 사건은 3건(2.7%)에 불과하다.

/사진제공=교육부

전체 기소율도 줄었다. 종결된 아동학대 수사 건에 대한 검사 결정 결과, 기소율은 2022년 14.7%에서 지난해 9월 이후 12.9%로 낮아졌다. 아동보호사건 처리도 26%에서 12.1%로 크게 줄었다.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피해교원이 요청하거나 사안 신고 접수 시에 의무적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된다. 올해 3월부터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286건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도 법제화됐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관할청 고소·고발 건수도 2022년 3건에서 지난해 11건, 올해 8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3월부터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통해 전화 한 통만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법률 지원 연계 등을 통합(원스톱)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월 평균 251건이 접수되고 있다.

기존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올해부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고 인력·예산 등을 확대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상담, 치료 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원 대상 심리검사·상담 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악성민원과 관련해서는 전국 대부분의 유(공립)·초·중·고에서 민원대응팀을 구성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통합민원팀에 이관할 수 있다. 다만, 학교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체감도가 낮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학교별 '민원대응팀' 운영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권 침해 방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사들과 활발히 소통 중"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예방을 위해서도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사회정서성장지원과 등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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