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열처리 안 된 강원산 돼지 생산물 반입 금지

이정민 기자 2024. 5. 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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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강원 지역산 돼지지육과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에 강원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병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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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실시…강원 철원군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조치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부터 강원 지역산 돼지지육과 정육, 부산물 등 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경기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4개월 만에 강원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발병함에 따른 조치다.

제주의 경우 현재 살아있는 돼지는 전국에서 반입이 금지되고 있다.

열처리된 축산가공품 및 수입축산물은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다.

도는 강원지역 발생농장의 역학적 관련 사항, 방역대 내 농장의 추가 발생 여부 등 질병 확산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강화 ▲농장 단위 방역 강화를 위한 발생상황 신속전파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등 방역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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