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순환경제' 관련 22대 국회 과제 담은 이슈페이퍼 발간

이동오 기자 2024. 5.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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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의 의미를 살펴보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를 담은 '순환경제 관련 국회 논의 동향과 22대 국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이슈페이퍼를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원내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에 충실한 논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들은 '순환경제사회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사항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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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으로 '보틀투보틀', '캔투캔'과 같은 닫힌고리형 활용체계 구축 가속화 전망"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의 의미를 살펴보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를 담은 '순환경제 관련 국회 논의 동향과 22대 국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이슈페이퍼를 2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코딧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순환경제사회법'의 시행은 무엇보다도 제조-유통-소비-폐기라는 선형경제에서,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지 않고 반복 사용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 노력이 본격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틀투보틀', '캔투캔'과 같은 닫힌 고리 재활용체계 구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순환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규제 샌드박스' 및 '순환자원 지정제도' 도입 같은 규제완화 또는 면제로 기업이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슈페이퍼는 법률 시행과 관련해 22대 국회에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 내용의 보완과 시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산업군 및 기업 파악과 지원 방안 마련, 정부 내 관련 부처들의 소관 법률이 상충되지 않도록 정비할 필요성 등의 과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22대 총선을 통해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원내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에 충실한 논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들은 '순환경제사회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사항과 관련된 국회의 논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순환경제 전환 과정에서 예상되는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정책 사안들에 대한 연구소의 시각을 담은 페이퍼들을 작성해오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정책', '저작권법 개정', '의료기술 발전의 시사점'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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