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창원시장, 항소심서 진술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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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홍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자 "홍 시장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충분히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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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이 2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홍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자 "홍 시장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충분히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이뤄진 수차례의 증인 신문 등에 비춰 보면 자리(공직)에 대한 진지한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날 홍 시장 측은 "(공직 제안을) 공모한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보다 향후 변론 과정에서 당시 공직을 제안받았다고 하는 피고인 B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와 홍 시장 측이 신청한 증인 대부분을 받아들여 두 차례 증인 신문을 열기로 했다.
증인 신문 외 추가 증거 제출은 양측 모두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항소심 선고는 1심 공판 때와 달리 비교적 이른 기일 내 나올 전망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7월 10일 오후 3시와 17일 오후 2시 30분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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