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대포폰·은신처 부탁한 마약사범…대법 "범인도피교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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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최씨처럼 타인을 동원해서 도피하는 등 스스로 도피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을 남용하면,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를 마약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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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인도피교사가 아닌 방어권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가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씨처럼 타인을 동원해서 도피하는 등 스스로 도피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을 남용하면,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씨는 피고인과 10년 이상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에 응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단체 등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별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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