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넘으면 옥외 작업 단축"…폭염 대비 노동자 보호 대책 살펴보니

이지민 2024. 5.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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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업주가 노동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나선다.

고용부는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실제 노동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조치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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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업주가 노동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속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에 나선다.

고용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무더위가 꺾이는 9월까지 대책을 현장에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이 올해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세계 노동자의 70% 이상이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온열 질환이 산재로 승인된 노동자 수는 2022년 24명, 지난해 28명이었고 사망자 수는 각각 4명, 1명이었다.
2021년 7월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온도·습도 입력하면 체감온도 자동 계산

고용부는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에는 체감온도별 대응요령이 담겨 있다. 체감온도가 31도를 넘으면 각 사업장은 물·그늘·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33도(주의단계)가 넘으면 매시간 10분씩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한다. 35도(경고단계)가 넘을 경우 매시간 15분씩 휴식에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기온도를 기준으로 이런 조치가 권고됐다. 올해부터는 실제 노동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조치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온도가 높지 않아도 습도가 높으면 근로자가 체감하는 기온은 높아진다. 현장에서 체감온도에 이견이 없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대기온도와 습도를 입력하면 체감온도를 자동 계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건설현장 등 전국 고위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만명에게는 ‘폭염 알리미 스티커’를 배포한다. 안전 헬멧에 스티커를 붙이면, 대기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주의, 경고, 위험 신호를 표시하는 색이 변한다. 스티커 색으로 사업장 온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 조치로 근로자 보호할 것”

현재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염 시 근로자는 휴게 시간 등을 보장받게 돼 있다. 다만 해당 규칙에 구체적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성은 없다. 폭염 시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온 이유다.

이번에 공개된 건강보호 대책도 미이행 시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일반 감독이 아닌 근로감독을 시행한 상황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휴식을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온열질환을 사망할 시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에서 대책이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폭염기에 2471개 사업장을 점검했고, 이 중 77.1%는 자발적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식시간을 부여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 개정이 아닌) 행정 조치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라고 했다. 폭염 시 작업 중지에 따른 손실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관해서는 “폭염으로 작업을 중지했다고 무조건 임금을 보전하라고 법에 규정하긴 어렵다”며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사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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