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창녕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로 확인"

정종호 2024. 5. 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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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이하 민주노총)가 창녕군 공기업인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원을 수년 동안 괴롭혀왔다는 내용과 관련한 진상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공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불이익 조치를 조사한 결과 공단 측의 성폭력방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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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병가 내자 '무책임하다' 힐난…노동부·인권위, 공단 조사 중
민주노총 경남본부 기자회견 [촬영 정종호]

(창원·창녕=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이하 민주노총)가 창녕군 공기업인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원을 수년 동안 괴롭혀왔다는 내용과 관련한 진상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공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불이익 조치를 조사한 결과 공단 측의 성폭력방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지난달 17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21일 마무리된 진상조사에는 임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믿음), 이환춘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김두나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 법조인도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원 A씨는 한 남자 직원이 여자 화장실 변기에 설치한 불법 카메라에 찍혀 성폭력 피해를 당하자 공단에 여러 차례 병가와 전보 등의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남자 직원은 직위해제 후 해임되고 법적 처벌을 받긴 했지만, A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단은 A씨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근까지 5년 넘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상급자 중 한 직원은 지난해 6월 조회 때 다른 직원이 있는데도 '이런 시기에 병가 신청을 하는 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행동(병가 신청)이 오히려 갑질이라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A씨를 공개적으로 힐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에 참여한 임수진 변호사는 "진상 조사에서 (공단이) 성폭력방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며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조사로 공단의 위법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사후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단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며, 인권위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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