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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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모씨,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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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 청탁하고 대가 주고받은 혐의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0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박씨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하고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부하 직원인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 청탁 대가로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특경법위반(수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함께 메리츠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전환사채(CB) 투자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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