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가방에 녹음기 넣어 몰래 녹음...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 돼"

홍민기 2024. 5. 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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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는 교사의 징계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의 정직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녹음기에 녹음된 A 씨 발언이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해 보인다며, 이를 배제하지 않은 채 내려진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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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는 교사의 징계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 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정직 3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등 발언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정직 3개월의 징계도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기와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녹음파일은 A 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녹음기 속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A 씨의 정직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도 녹음기에 녹음된 A 씨 발언이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해 보인다며, 이를 배제하지 않은 채 내려진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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