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證 전 임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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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메리츠증권의 전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이 증권사의 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 팔아 100억 원 상당의 차익도 봤다.
박씨의 부하직원이었던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청탁의 대가로 각각 4억 6000만 원과 3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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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알선·청탁 위해 뇌물 주고받아
검찰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위해 뇌물을 주고받은 메리츠증권의 전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이 증권사의 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 팔아 100억 원 상당의 차익도 봤다.
22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메리츠증권의 전직 임원 박 모씨와 전 직원 김 모 씨, 이 모 씨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자신의 직무 관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알선을 청탁한 뒤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부하직원이었던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 알선·청탁의 대가로 각각 4억 6000만 원과 3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을 파악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5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한 뒤 드러났다. 금감원은 당시 박씨가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일부 자산을 팔아 10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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