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 2000억 투입했는데…멈춰선 뉴스테이 사업

장찬우 기자 2024. 5.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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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16일째 국토부 앞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를 요구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은 국토부에 "지금이라도 뉴스테이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분담금액이 4배 이상 커지면서 억대의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국토부에 사업선정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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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동 재건축 1년 전 완공했지만…사업자·조합 갈등으로 준공 안나
▲국토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원성동 재건축 사업 조합원 ⓒ프레시안(장찬우 기자)
충남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부 조합원들이 16일째 국토부 앞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를 요구하라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은 국토부에 “지금이라도 뉴스테이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와 조합 사이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사업 선정을 한 만큼, 조합 일방의 요구만으로 사업선정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된 뉴스테이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업자와 조합 사이에 매매개약을 해지했거나, 해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사업선정 취소가 가능했다.

더욱이 사업선정이 취소된 사업장 대부분은 사업 초기에 계약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취소를 결정할 수 있었다.

반면 원성동 재건축 사업은 사업자와 조합 사이에 매매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이미 완공됐기 때문에 사업선정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도 원성동 재건축 사업장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현재로서는 사업자와 조합 사이의 원만한 합의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원성동 재건축 사업은 조합과 사업자가 기업형 임대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확정된 비례율은 86.7%다.

하지만 완공 시점에 비례율이 2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추가 분담금 없이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분담금액이 4배 이상 커지면서 억대의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게 됐다”며 국토부에 사업선정 취소를 요구했다.

현재 원성동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4월 완공했지만 사업자와 조합원 사이에 갈등으로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는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며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연계형)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은 착공 시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 절반이 취소되는 등 문제를 낳고 있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매매금액이 정해지면 비례율도 고정금액으로 확정되는 게 정상이다. 계약 체결 이후 착공까지 최소 4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공사비나 분양가격 등이 오르면 비례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국토부의 허술한 사업계획을 지적했다.

시공사와 조합이 원만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게 가장 빠른 해법이지만, 양측 모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커서 양보안을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이 인용될 경우 관리처분계획과 매매계약 조정으로 갈등을 해결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조합이 외부 투자를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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