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반대가 당론" 단속 나선 국힘…17표↑ 이탈시 레임덕

한기호 2024. 5.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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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청에서 당 중진의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특별검사 도입법(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론 부결'을 결정하고 막바지 표 단속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할 경우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모든 의원님들을 전화나 개별 면담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진 의원들도 각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고 뜻을 모아주겠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당론"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 단독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 의장이 강행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상정해두고 가정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비윤(非윤석열)으로 분류된 안철수 의원, 김웅 의원, 유의동 전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유의동 의원이 전날 방송을 통해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면서도 "정확한 의사를 직접 듣지는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고 여러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설득 의사를 비쳤다.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게 당 차원의 징계가 가해질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공식 임명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결과를 국민께 보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공수처 수사를 우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해 찬성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공표하는 데 대해선 "같은 형태로 우리도 야당 의원들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자꾸 상대 당의 균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은 삼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거부권 행사된 법안은 국회 재의 투표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통과·확정되며 부결 시 폐기된다.

21대 국회는 현재 재적 296명이며 전부 본회의에 출석한다면 19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때 법안이 확정되는 셈이다.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 소속은 155명이다. 마찬가지로 찬성론을 주도해온 야권에서 녹색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이 포진해 있다. 여권은 국민의힘 소속 113명에 자유통일당 1명이 꼽힌다.

이외에도 무소속 9명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완주·윤관석·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전혜숙 의원까지 8명이 민주당계이고 하영제 의원이 국민의힘 출신이다. 다만 윤관석 의원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여서 본회의 295명 출석, 의결정족수 197명 이상 찬성시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으로선 여권 115석 중 이탈표가 17표를 넘기면 가결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박주민 원내수석이 총대를 메고 낙선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접촉 인원은 7~8명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에선 특검법 찬성을 예고한 3인 중 김웅 의원이 이탈표를 최대 10명 수준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의 21대 임기 종료 의원이 58명에 이르는 점,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이 변수다. 김진표 의장은 28일 본회의 표결 진행을 못 박았다.

한편 여당에선 5선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이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공수처에 야당이 고발해놓고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하겠단 건 정치공세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5선에 오른 윤상현 의원은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현재의 특검법은 절차에 문제가 있고 탄핵정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며 "17~1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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