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총 65억원 규모 배임사고 2건 적발…"형사고발 예정"

공준호 기자 2024. 5. 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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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0억원대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한 농협은행에서 2건의 추가적인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조치 예정"이라며 "유사사례 방지위해 업무시스템 보완과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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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어 연이은 배임 적발
(NH농협은행 제공)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지난 3월 100억원대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한 농협은행에서 2건의 추가적인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은행 측은 관련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무관용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22일 농협은행은 이날 2건의 배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협은행은 A지점에서 부동산 가격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 사례를 발견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11억225만원이며 현재 추정손실은 약 1억5000만원이다.

B지점에서는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고가 감정으로 인한 초과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고 금액은 약 53억4400만원, 초과대출 금액은 2억9900만원이다.

농협은행은 A지점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B지점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징계해직 등 무관용 인사조치 예정"이라며 "유사사례 방지위해 업무시스템 보완과 임직원 사고 예방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농협은행 영업점 직원 A 씨는 대출 과정에서 담보가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 가능액을 초과한 대출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019년 3월 25일부터 지난해 11월 10일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배임 사건 이후 농협은행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지속적인 감사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적발된 배임사고 역시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해 약 6주의 기간을 예정해두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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