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234% 초고금리 불법대부업 일당 경찰 붙잡혀

정지윤 기자 2024. 5. 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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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90여 명에게 이자 5억 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를 상대로 평균 연 2234%, 최고 연 16만7900%의 이자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은 대단히 위험하다. 만약 받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이자 대신 계좌나 유심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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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92명 상대로
불법 이자 수취하고
협박과 대포폰 개설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90여 명에게 이자 5억 원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적용한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의 8000배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부산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과 채권에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A(30대) 씨 등 3명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인터넷 대부 중개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92명을 대상으로 2억2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약 5억6000만 원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를 상대로 평균 연 2234%, 최고 연 16만7900%의 이자를 받았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의 8395배 수준이다. 피해자는 주로 5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했다. 일부 피해자는 50만 원을 빌리고 하루 뒤 280만 원을 갚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며 장비를 갖춰 불법영업을 이어갔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 등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뒀다가 이자를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이들에게 전화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채권 추심 행위도 일삼았다.

경찰은 인터넷 대중 중개업체에 불법업체의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피해 신고 절차를 간편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은 대단히 위험하다. 만약 받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이자 대신 계좌나 유심을 달라고 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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