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대가 1억 수수' 한국노총 전 간부,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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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노조의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한국노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씨는 2022년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총괄지부장 최모씨와 노조원 이모씨가 설립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뒷돈 3억을 약속받은 뒤 착수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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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노조의 재가입을 돕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한국노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노조 활동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제 가입을 하진 못한 점, 강씨가 이씨에게 1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22년 9월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 총괄지부장 최모씨와 노조원 이모씨가 설립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통연맹)의 한국노총 가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뒷돈 3억을 약속받은 뒤 착수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건통연맹의 노조 가입을 지지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와 이씨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전국건설산업노조 소속이던 최씨와 이씨는 2022년 7월 위원장의 횡령 등 비리로 노조가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건통연맹을 새로 만들었다. 이들은 건설회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등을 쉽게 받으려면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강씨에게 부당한 청탁을 했다.
강씨는 한국노총 사무총장에게 금품을 건네며 가입을 시도했으나 다수의 회원조합위원장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추가로 받게 될 2억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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