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금테크 사기' 피의자 징역 10년 구형… "감형 시 항소"

최다인 기자 2024. 5.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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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충남 부여 금테크 사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피의자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악의는 없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하는 한편, 검찰은 감형 시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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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3차 공판서 "죄질 중하다", 피의자 전면 시인
검찰 "감형 시 항소" 밝혀, 다음 달 5일 선고 예정
경찰, 대여제작수리 혐의 보완 수사… "6월 마무리"
부여금테크 피의자 A(51)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전일보 DB

피해액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충남 부여 금테크 사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피의자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악의는 없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하는 한편, 검찰은 감형 시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3차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초범이고,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수십억 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90억이 넘는 점을 고려했다"며 "자신이 가진 이미지를 이용, 지인들을 의도적으로 속여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에서 A 씨에 적용된 혐의는 총 3가지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던 지인 등에게 골드바와 은 투자를 유도한 뒤 약 100억 원의 피해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2월 피해자 B 씨에게 남편이 부여군의원에 당선돼 건설과 일을 맡게 됐고, 친오빠가 부여 군수와 친분이 있어 관급 공사 입찰에 참가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뒤 입찰 참가비 2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있다.

횡령 혐의도 드러났다.

지난해 8월 12일 피해자 C 씨에게 은 시세가 오르면 판매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실버바 5㎏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 명목으로 임의 처분, C 씨의 재물을 횡령한 혐의다.

피의자는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초범인 점, 처음부터 지인을 속여 재산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저의 거짓된 말로 상처를 입고 고통받은 지인들에게 깊이 사죄드리며, 살아가면서 어떻게 용서받을지 반성해보겠다"면서도 "처음부터 속여 편취할 의도는 없었으며, 이득을 취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재판 직후 구형보다 감형되면, 즉각 항소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제기된 액세서리 대여제작수리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충남경찰은 물품 등을 제작, 구매하도록 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다음 달 중으로 마칠 계획이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5일(오전 9시 50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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