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알리·테무 어린이용품·화장품 등 위해성 시험 착수

류선우 기자 2024. 5.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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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의 한국법인인 웨일코 코리아 퀸선 대표이사(왼쪽부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중국계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화장품·자동차용품 등의 위해성 시험에 착수한 것으로 오늘(22일)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이들 업체와 위해성 제품 차단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위해 제품 차단과 삭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 안전감시국은 알리·테무의 중국산 직구 제품 위해성 시험에 나섰습니다.

우선 시험 대상 품목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 어린이용품 및 차량용품 등입니다.

앞서 서울시와 관세청이 알리·테무의 어린이용품과 장신구 등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 성분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의 위해정보팀과 위해관리팀은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과 함께 해외 리콜 정보와 국내 온라인 카페·커뮤니티 등에서 위해 제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합니다.

소비자원은 또 알리와 테무 위해 제품 확인 시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할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레이 장 한국 지사장과 쑨친 테무 공동설립자 겸 한국법인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자율 제품 안전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 쿠팡과 네이버 등 7개사, 지난해에는 당근·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 각각 자율 협약을 맺는 등 쇼핑몰·플랫폼에 대한 감시 작업을 이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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