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경기도 시내버스 광고지면 축소 시행시기 조율 요청

2024. 5.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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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회장 유재윤)는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광고지면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데 대해 버스광고 계약기간을 고려해 정책 시행 시기를 조율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22일 밝혔다.

유재윤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회장은 "경기도는 광고업계와 연대 서명한 자영업자 등에게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미 4월 30일에 기존 정책대로 상업광고 지면을 축소하고 도정 홍보로 지면을 사용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공문을 통해 각 시도에 전파했다"며 "운수사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는 취지의 공공버스 전환은 좋은 제도이나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사전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책을 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 참된 도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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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광고 지면 축소 반대 서명.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제공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회장 유재윤)는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광고지면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데 대해 버스광고 계약기간을 고려해 정책 시행 시기를 조율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는 “경기도가 2024년 1월 1일부로 관내 시내버스를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광고지면 일부분(인도면 광고지면)에 대해 광고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지면을 축소하고,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운수사에 철거를 강제로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공버스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등 타 시도의 경우, 운수사와 광고업계 간에 체결된 광고 계약기간을 준수해 상호 합리적인 시점에 맞추어 입찰에 부쳐 진행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는 “이와 달리 경기도는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버스광고를 광고주와의 계약기간을 고려치 않고 강제로 진행해 광고업계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2020년 9월에도 광역버스 광고물에 대해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불과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철거를 지시한 적이 있으며, 경기도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운수사도 많은 손실을 입었다”면서 “당시 약 2000대 분량의 광고를 2024년 5월 현재까지 3년 8개월 동안 금지해 지금까지 발생한 운수사의 광고 수익금 손실액을 1대당 월 25만원 기준으로 약 220억원 정도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관계자는 “광고효과가 높은 인도면 광고지면을 ‘공공버스’ 지면으로 이용하고, 상업광고는 반대쪽 광고지면만 운영하게 함으로써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고 지역 상공인들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산하 7개 업체는 지난 4월 15일 경기도청 버스정책과를 항의 방문해 버스정책과장과 버스정책팀장,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공공버스 전환 과정에서 당사자인 광고업계를 제외하고 정책을 시행한 점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광고업계의 입장을 들어달라는 공문 요청과 함께 경기도지사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자영업자 등 1000여명이 넘는 관계자들의 ‘버스광고 지면 축소 반대 서명’을 첨부해 버스정책과에 전달했다. 그러나 경기도 측은 지난 14일 정책 시정의 불가함을 구두로 통보했다.

유재윤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회장은 “경기도는 광고업계와 연대 서명한 자영업자 등에게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이미 4월 30일에 기존 정책대로 상업광고 지면을 축소하고 도정 홍보로 지면을 사용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공문을 통해 각 시도에 전파했다”며 “운수사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고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는 취지의 공공버스 전환은 좋은 제도이나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사전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책을 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 참된 도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광고의 광고 계약기간을 고려해 정책 시행에 대한 시기를 조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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