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사상황 감사팀에 안 알려…부천도시공사 간부들 송치

이예린 2024. 5. 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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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의 부정 채용 수사 상황을 통보받고도 이를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경기 부천도시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 씨와 전 인사팀장 B 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부정 채용 사건에 연루된 공사 직원의 수사 상황을 경찰에서 통보받고도 이를 감사팀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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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의 부정 채용 수사 상황을 통보받고도 이를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경기 부천도시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A 씨와 전 인사팀장 B 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부정 채용 사건에 연루된 공사 직원의 수사 상황을 경찰에서 통보받고도 이를 감사팀에 전달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간부 2명은 "인사팀 업무로 생각해 감사팀에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승진을 앞둔 해당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려고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직원은 2018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듬해 7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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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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