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경기도 시내버스 광고지면 축소 시행시기 조율 요청

최병태 기자 2024. 5. 22. 15: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 , 사진제공 :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회장 유재윤)는 경기도가 공공관리제 시내버스 광고 지면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한데 대해 버스광고 계약 기간을 고려해 정책 시행 시기를 조율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부로 관내 시내버스를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광고지면 일부분(인도면 광고지면)에 대해 광고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강제로 지면을 축소하고 경기버스운송사업조합 및 경기교통공사를 통해 운수사에 강제로 철거를 지시했다.

앞서 공공버스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등 타 시도의 경우 운수사와 광고업계간에 체결된 광고 계약기간을 준수해 상호 합리적인 시점에 맞춰 입찰에 부쳐 진행한데 반해 경기도는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 버스광고를 광고주와 계약기간을 고려치 않고 강제로 진행해 광고업계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 9월에도 광역버스 광고물에 대해 계약기간을 무시하고 불과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철거를 지시한 적이 있었으며 경기도의 일방적인 정책 시행으로 운수사도 많은 손실을 입었다. 당시 약 2000대 분량의 광고를 5월 현재까지 3년 8개월 동안 금지해 지금까지 발생한 운수사의 광고 수익금 손실액을 1대당 월 25만원 기준으로 약 220억원 정도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관계자는 “광고효과가 높은 인도면 광고지면을 공공버스 지면으로 이용하고, 상업광고는 반대쪽 광고지면만 운영하게 함으로써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고 지역 상공인들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산하 7개 업체는 지난 4월 15일 경기도청 버스정책과를 항의 방문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경기도지사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자영업자 등 1000여 명이 넘는 관계자들의 버스광고 지면 축소 반대 서명을 첨부해 버스정책과에 전달했으나 지난 14일 정책 시정의 불가함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유재윤 경기도버스광고협의회 회장은 “버스광고의 광고 계약 기간을 고려해 정책 시행에 대한 시기를 조율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병태 기자 piano@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