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7% 늘어

권한울 기자(hanfence@mk.co.kr) 2024. 5. 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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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작년 9월 25일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38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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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 의견제출제 도입 효과 분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매경DB]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제도가 시행된 뒤 교사의 불기소 처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 지난해 ‘교권 보호 5법’과 후속 조치를 시행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시행된 작년 9월 25일 이후 올해 4월 30일까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385건이었다. 보건복지부 통계 기준 2022년 한 해 동안 유·초·중·고교 교직원 아동학대 사례가 1702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각 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제출제 시행 이후 접수된 신고 385건 중 73%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385건 가운데 수사가 끝난 110건 중 95건(86%)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교원이 기소된 사건은 3건(3%)에 불과했다. 이를 교육감 의견제출제 전인 2022년과 도입 후 7개월을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늘었다. ‘아동보호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은 각각 53%와 12% 줄었다.

교육부는 “통상 기소와 불기소 중간에 있는 모호한 케이스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되는데, 최근에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이를 많이 참고해 아동보호사건보다 불기소로 결정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올해 3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286건의 교보위가 개최된 것으로 파악했다.

기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면서 교육활동보호센터 수를 작년 25개에서 올해 32개로 늘렸다. 상주 인력과 예산 투입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교사들도 세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 뒤에는 두 달 동안 501건의 교권침해 등 문의가 접수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과 제도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책들이 하나씩 모이면 교육 활동이 보호받고 교사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교사들이 자신있게 수업 변화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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