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진흥지역 130만여㎡ 신속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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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인 130만여㎡를 신속히 해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22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인 130.3ha(농업진흥구역 110.4ha, 보호구역 19.9ha)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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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22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부지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인 130.3ha(농업진흥구역 110.4ha, 보호구역 19.9ha)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은 728만㎡(약 220만 평)인데 이 가운데 130만여㎡가 농업진흥지역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고 허가에 필요한 검토요청을 받은 지 1개월여 만에 국가산단 구역 내 토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과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선 허가를 위한 검토요청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에 요청하기까지 최단 7개월에서 최장 2년 정도가 소요됐는데 시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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