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한 교실 폭언‥법원 "교사 징계 근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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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폭언했다고 해도,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정직 징계의 근거로도 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유죄의 근거로 인정했던 1·2심과 달리, 서울행정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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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폭언했다고 해도,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교사의 발언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정직 징계의 근거로도 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학생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한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교 다닌 것 맞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학생의 부모는 자녀 가방에 몰래 넣어 둔 녹음기에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녹음파일을 유죄의 근거로 인정했던 1·2심과 달리, 서울행정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70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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