탯줄 단 채 쓰레기와 버려진 여섯 강아지, 두 마린 무지개다리 건너

김지숙 기자 2024. 5. 22. 15: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탯줄이 달린 강아지 6마리가 빈 소주병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겨 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유기 당시) 비닐봉지 윗부분을 묶어놔 강아지들을 처음 협회로 데려왔을 때 청색증(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것)과 저체온 증상을 보였다"며 "꾸준히 몸을 마사지하고 따뜻하게 해줘서 안정을 찾은 듯 보였으나 오늘 오후 2마리가 숨졌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애니멀피플]
20일 태안 해수욕장 인근에서 발견돼
6마리 가운데 2마리 22일 오후 숨져
태안동물보호협회 “마당개 중성화 시급”
지난 20일 충남 태안군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갓 태어난 강아지 6마리가 비닐봉지에 담겨 유기됐다. 태안동물보호협회 제공

충남 태안군의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탯줄이 달린 강아지 6마리가 빈 소주병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겨 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주민의 신고로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했지만 구조 이틀 만에 2마리는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22일 태안동물보호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강아지들은 지난 20일 태안군 안면읍 샛별해수욕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강아지 울음소리를 듣고 비닐봉지를 열어 보니 탯줄도 못 뗀 강아지 6마리가 빈 캔, 소주병 등과 버려져 있었다. 주민이 이런 사실을 협회에 알렸고, 강아지들은 협회 쉼터로 옮겨졌다. 강아지들은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이날 기준 생후 사나흘 정도로 추정된다.

태안동물보호협회 제공

구조 당일 협회는 네이버 카페에 해당 사건을 알리며 강아지들의 임시보호자 및 입양자를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협회는 “강아지를 발견한 주민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보호소에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인계해 달라 했다”며 “보호소에서는 아무리 어려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0일 뒤 안락사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 분유라도 먹이면서 (보호한 뒤) 입양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들(강아지들)의 임시 보호처를 애타게 찾고 있다. 1개월이면 스스로 분유도 먹을 것이고 이유식도 할 수 있을 테니 그때까지만 맡아주신다면 책임지고 입양을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길고양이 중성화 등 동물보호 활동을 위해 지난해 꾸려진 작은 단체로 카페에 글을 올린 협회 관계자와 개인 활동가 2~3명이 전부다. 이미 길고양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강아지들을 장기간 보호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유기 당시) 비닐봉지 윗부분을 묶어놔 강아지들을 처음 협회로 데려왔을 때 청색증(호흡이 원활하지 않아 피부가 푸르게 변하는 것)과 저체온 증상을 보였다”며 “꾸준히 몸을 마사지하고 따뜻하게 해줘서 안정을 찾은 듯 보였으나 오늘 오후 2마리가 숨졌다”고 말했다. 남은 4마리는 임시보호자로 나선 한 시민의 집으로 이날 이동했다.

태안동물보호협회로 인계된 이후 강아지들 모습. 태안동물보호협회 제공

카페에 글을 올린 지 이틀 만에 협회에는 입양·임시보호 문의가 20여 건 이상 접수됐다고 한다. 협회는 이들을 실외견이 아닌 실내견으로 키우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입양자에게 신중히 입양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여전히 태안과 같은 시골 지역에서는 개를 짧은 목줄에 묶어 마당개로 키우거나 밭을 지키는 경비견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고, 계획 없이 태어난 새끼들은 유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골개 중성화 사업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강아지를 유기한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보고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비닐봉지, 빈 병 등을 증거물로 수집하고 지문 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유기 장소를 비추는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모형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려동물 유기도 동물학대에 해당하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