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무혐의 처분에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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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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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2일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자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법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유가족의 이의 신청이 있어야 교육청은 법률 지원 등 조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교권 보호 대책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 실망감을 표출했다.
연합회는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전국 교원들의 심정은 실망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조 경기지부도 성명을 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규탄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하였다고 판단한다"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23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호원초 이영승 교사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학부모 3명을 강요 등의 혐의로, 학교 관계자 5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수사했고, 8개월 만인 이날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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