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장기결석 보고 ‘0건’…대안학교 관리 허점 드러난 대전교육청

허진실 기자 2024. 5. 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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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고생이 2개월간 등교하지 않다가 인천지역 교회에서 온몸이 멍든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안학교가 교육 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역 대안학교는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학생의 출결 상황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시스템상 대안학교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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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시스템에 대안학교 학생 출결 집계 항목 없어
4개교서 617명 재학…교육청 “출결 여부 파악 중”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교인 A 씨가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8/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의 한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고생이 2개월간 등교하지 않다가 인천지역 교회에서 온몸이 멍든 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안학교가 교육 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역 대안학교는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학생의 출결 상황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시스템상 대안학교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숨진 A 양(17)이 재학 중이던 B 학교 포함, 관내 대안학교에 대해 학생 출결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대전에서 설립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대안학교는 총 4곳(공립 1개, 사립 3개)이다.

유형 별로 △초중고 통합 376명 △중학교 과정 23명 △고등학교 과정 199명 등 총 617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교육 당국은 입시 위주의 공교육 한계를 벗어난 다양한 교육의 형태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안학교에만 설립인가를 주고 있다.

이 경우 졸업생은 정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교는 관할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그간 교육 당국의 학생 관리 감시망 바깥에 있었다는 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인가받은 대안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결석하는 학생을 관할 교육청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출석 독촉 및 경고 2회 이상, 고등학생은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교육감 통보 대상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대안학교들은 2017년 관련 법이 개정된 이래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단 한 건도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5일 숨진 A 양도 대전지역 B 대안학교 재학생이었지만 지난 3월 2일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등교하지 않았다.

학교는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2개월 넘게 이를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교육 당국은 A 양의 장기 결석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청이 A 양의 결석을 알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정보시스템 ‘나이스’ 상에 대안학교 학생의 출결 집계 칸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분기별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로부터 장기 결석 학생을 보고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미보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스 일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집계에서 대안학교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몇 년간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교육 당국의 집계 시스템에서 누락됐던 A 양은 결국 인천의 한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4시간 만에 숨졌다.

교육청은 대안학교가 학생 관리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속히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관내 인가형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출결 상황 및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며 “나이스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는 교육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 20분쯤 숨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해당 교회에서 A 양을 돌봐 줬다는 교인 C 씨(55·여)를 긴급체포하고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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