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왜 최저임금 못 받나"…제도 밖 노동자들의 아우성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2024. 5. 22. 1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원생, 한국GM 하청업체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최저임금 제도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노동자, 한국GM 하청업체 노동자, 대학원생 등이 참여해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장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하루 11시간 일해도 180만 원 받아"
한국GM 하청업체 노동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로 최저임금도 못 받아"
시민사회계, "최저임금 제도 밖 노동자에 대한 논의 시작해야"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청년유니온, 할말잇수다기획단이 '최저임금 밖 할말잇수다' 행사를 개최했다. 주보배 기자


대학원생, 한국GM 하청업체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최저임금 제도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며 호소했다.

플랫폼노동자희망찾기, 청년유니온, 할말잇수다기획단 등 시민사회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최저임금 밖 할 말 잇수다' 행사를 개최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노동자, 한국GM 하청업체 노동자, 대학원생 등이 참여해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짬타(가명) 씨는 "2022년 논산에 있는 상추농장에서 일할 때 하루에 11시간씩, 한 달에 2일만 쉬면서 일했지만 급여가 월 180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며 "주휴수당이 없고 휴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했고, 기숙사 사용료도 월 30~45만 사이로 농장주에게 지불했다"고 토로했다.

짬타 씨는 "나처럼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노동자 대비 임금을 75~85%밖에 받지 못한다"며 "(이주 노동자는) 모든 부분에서 차별이 있는데, 최저임금에 차별을 둔다면 농업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하인으로 만들겠다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농업 분야 종사자는 같은 법에서 정한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GM 부평공장 하청업체에서 자동차 범퍼를 조립하는 일을 하는 김태훈 씨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현재 임금은 5년 전 법정 최저시급인 8350원 수준이다"며 "2023년 12월 기준 연장근무, 심야근무, 휴일근무 등을 합해 총 209시간을 일했는데 임금은 228만 원을 받았다"고 한탄했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내 임금은 그 자리이기 때문에 주변 동료들은 최저임금에 대해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엔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었던 수당과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대학원생노조 윤희상 사무국장은 "대학원생들은 법정 근로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 아예 적용 받지 못하는데 대학과 복무협약서를 체결할 때 주 14시간 일한다고 합의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며 "정부, 국가 사회의 차원에서 대학원생의 노동자성과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treasur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