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 카페로 불법 사용…수년간 제주도교육청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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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폐교재산을 카페로 불법 사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수익을 거둔 사건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수년간 해당 마을회에 무상으로 폐교재산을 빌려주면서도 불법 사실을 몰랐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은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도 폐교재산 불법 활용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계약 해지 등 적정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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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폐교재산을 카페로 불법 사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수익을 거둔 사건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수년간 해당 마을회에 무상으로 폐교재산을 빌려주면서도 불법 사실을 몰랐다.
감사원은 마을과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특정사안 감사'를 벌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보를 통해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감사인원 7명이 투입돼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 모 마을회 대표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업자 B씨와 C씨로부터 마을 내 폐교된 모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해 카페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가 마을회에서 직접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주도교육청에 제출해 폐교 재산인 초등학교 무상 대부를 신청했다.
허위 사업계획서에는 '폐교한 초등학교를 다목적회관, 자료실, 야영장(복합문화체험장) 등으로 활용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카페도 함께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관련법상 폐교재산이 있는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소득 증대시설과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려고 하면 도교육청은 무상으로 대부해줘야 한다.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불법 사실을 모른 채 수년간 마을회와 5차례 무상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그 사이 A씨는 2018년 1월 B씨 등이 설립한 모 주식회사와 이면계약으로 '공유재산(폐교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 대부받은 초등학교의 사용 권한을 넘겨줬다.
그 결과 B씨 등은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4억3700만 원 의 매출을 올려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B씨 등은 큰 수익을 거뒀지만 마을회에 매년 500만 원씩 2500만 원만 줬을 뿐이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은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도 폐교재산 불법 활용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계약 해지 등 적정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을 공동소득증대사업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련 사항을 매년 마을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제주경찰청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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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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