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2000%’ 부산서 고금리 불법대출 대부업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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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연 200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업자 3명이 구속됐다.
부산광역시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법 등 혐의로 A(40·남)씨 등 미등록 대부업자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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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에서 연 200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해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업자 3명이 구속됐다.
부산광역시 사상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이자제한법 위법 등 혐의로 A(40·남)씨 등 미등록 대부업자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며 92명을 대상으로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5억6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평균 연 2234% 상당의 이자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50만원 상당의 소액을 빌려 갔지만, 초고금리로 일주일 만에 80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히 이들은 50만원을 빌려준 뒤 하루 만에 280만원을 받아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16만7900%에 달한다.
또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미리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확보했다가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세 사람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오피스텔에 합숙하며 컴퓨터 등 장비를 갖추고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에도 수차례 이 같은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전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 송치하고,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불법 업체의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했다.
부산광역시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되며, 만약 대출을 받더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이자 대신 계좌나 유심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할 경우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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