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다양성 보호' 책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윤유경 기자 2024. 5. 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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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도록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방송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및 관심 제고와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방송 심의규정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KBS의 공적 책임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해 방송할 것을 추가함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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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방송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 책임 담은 규정 추가해
"문화 다양성 이해 부족해차별 내용 여과없이 방송"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이자스민 정의당 의원. 사진=이자스민 의원실 제공.

방송이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도록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자스민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은 △방송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 및 관심 제고와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방송 심의규정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KBS의 공적 책임에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해 방송할 것을 추가함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방송사업자가 외국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로 된 대사를 외국어 자막 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채널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범위에 포함 등의 조항도 추가됐다.

이자스민 의원은 “방송은 국민인식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법에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을 한 국가이므로 문화 다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 배경 시민들이 살고 있고 이주 배경 시민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몇몇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외국인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차별적인 내용들이 여과 없이 방송되고 있다”며 “방송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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