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말고 탱크서 주유하라"… 대금 수천 만원 빼돌린 관리소장

석지연 기자 2024. 5.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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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주유대금 수천만 원어치를 빼돌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2월쯤부터 약 2년 동안 유류 판매대금 5000만 원을 90여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2013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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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석지연 기자

[청주] 주유소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주유대금 수천만 원어치를 빼돌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2월쯤부터 약 2년 동안 유류 판매대금 5000만 원을 90여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유소 포스기를 이용해 반납된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뒤, 이용객이 오면 선불카드로 주유하고 결제는 이용객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다. 그 다음에는 마감 때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렀다.

A 씨는 또 정상적인 주유기가 아닌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에서 주유하도록 이용객을 유도한 뒤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횡령하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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