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연루된 직원 은폐한 부천도시공사 전 사장 등 3명 송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정채용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전달받고도 이를 은폐한 부천 도시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 도시공사 전 사장 A 씨(66)와 전 인사팀장 B 씨(52)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부정채용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전달받고도 이를 은폐한 부천 도시공사의 전·현직 간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부천 도시공사 전 사장 A 씨(66)와 전 인사팀장 B 씨(52) 등 전·현직 간부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등 3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부천도시공사의 부정채용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는 직원 C 씨의 상황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감사팀에 알리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승진을 앞두고 있던 C 씨의 인사발령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A 씨 등 3명이 감사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C 씨의 수사 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B 씨 등 2명은 "인사팀 업무로 생각해 감사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했다.
결국 C 씨와 관련된 경찰 수사 상황을 전달받지 못한 부천 도시공사 감사팀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자체 징계를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2018년 8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듬해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부천 도시공사 직원의 내부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B 씨 등 인사팀장들은 C 씨의 재판을 보면서 동향 보고서까지 작성하고도 감사팀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s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장모에게 "X고 싶다" 문자 보낸 사위…의붓딸에도 몹쓸짓
- 새로 산 여성 속옷에 착용 흔적·오물…쇼핑몰 "검수 거쳤다" 손님 탓
- 벤츠 차주, 이중주차 해놓고 늦잠 '쿨쿨'…항의주민에 '명예훼손 고소' 으름장
- 벤탄쿠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빠르게 SNS로 사과
- 전현무, 전 연인 한혜진 등장에 당황? "너와 나 사이에…"
- BTS 진 허그회 '성추행범 추정' 일본인 글 등장…"살결 부드러웠다"
- 송강호 "조문 빈소서 유재석 처음 봐…인상 강렬, 대단한 사람 같았다"
- '베니스의 여신' 송혜교, 민소매 원피스 입고 뽐낸 '상큼 비주얼' [N샷]
- 백지영, 과감 비키니 자태…군살 하나 없는 몸매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