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생활 지도” 교육감 의견에 아동학대 신고 교사 86% ‘혐의 없음’

홍다영 기자 2024. 5. 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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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수사를 받는 교사에 대해 시·도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내면 해당 교사의 86%가 불입건, 불기소 등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약 7개월 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385건이었다.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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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도 감소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를 찾은 현직교사가 추모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조선DB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수사를 받는 교사에 대해 시·도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내면 해당 교사의 86%가 불입건, 불기소 등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처리된 ‘교권 보호 5법’과 후속 조치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약 7개월 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385건이었다. 제도 도입 전인 2022년 1년 동안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직원이 아동학대를 했다며 접수된 신고는 총 1702건이다. 교권 보호 조치가 실시된 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 281건(73%)에 대해 ‘정당한 생활 지도’라는 의견을 냈다. 교육감이 이같은 의견을 제출한 뒤 수사가 종결된 사안(110건)의 86.3%(96건)은 불기소(69건) 또는 불입건(26건) 처리됐다. 기소는 2.7%(3건)에 불과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도입 전(2022년)과 후(지난해 9월 25일~올해 4월 30일)를 비교하면 불기소 비율은 17% 높아졌다. 아동 보호 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은 각각 53%, 12% 감소했다. 보통 기소와 불기소를 판단하기 애매한 사안은 아동 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한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단호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올해 3월 28일~4월 30일 286건의 교보위가 열렸다.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해 ‘조치 없음’ 처리한 경우는 2023학년도 49%에서 올해 10.5%로 감소했다.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처분은 같은 기간 33%에서 58%로 늘었다. 교육청의 고소·고발은 2022년 3건에서 올해 8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교권 침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한 민원인은 지난 1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 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되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원도에서는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를 스토커로 허위 신고한 일이 있었다. A씨는 자녀의 미인정 결석으로 교사 B씨가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나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가정 방문하자 스토커로 허위 신고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두통,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강원도교육청은 정당한 학생 지도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

교권 침해가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사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교총이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한 설문에서 가장 낮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 제도에 대한 학교 현장 체감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 활동 보호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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