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前여친 폭행남 ‘상해치사·스토킹’ 혐의로 구속 송치

창원/김준호 기자 2024. 5.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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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는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거제경찰서는 22일 상해치사와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A(2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머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목을 졸라 다치게 하고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0일 숨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달 11일 오전 1시 22분 A씨를 긴급체포했지만, A씨는 약 8시간이 지나 풀려났다. 검찰이 A씨에 대한 체포를 불승인하면서다. 검찰은 “최초 사건 발생 당일 A씨가 상해 사실을 인정했고, 체포될 당시 경찰에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응한 점 등에 비춰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풀려난 다음 날인 지난달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 사망 원인이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는 1차 부검 소견을 밝히면서 A씨는 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B씨 유족 측은 A씨가 평소에도 B씨에 대한 폭행과 스토킹이 있었다면서 억울해하며 지난달 16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도 “A씨 폭행으로 B씨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고, 짧은 치료기간 내에 사망한 만큼 A씨 폭행과 B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B씨 조직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국과수는 최근 정밀 부검 결과로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0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신변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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