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불만, 이웃 머리 드라이버로 내리친 60대 실형

박상혁 기자 2024. 5. 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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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개 주인을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 벌금 10만원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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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견주의 머리를 드라이버로 가격한 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개 주인을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실형, 벌금 1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앞에서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60대 이웃 견주 B씨의 머리를 드라이버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약 2주간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 해 10월5일부터 11월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보복 목적으로 B씨 부부에게 협박과 상해를 가했다.

A씨는 B씨와 그의 아내 C씨(57)에게 "밖에 다닐 때 조심해라", "판결 끝나면 두고 보자" 등 협박을 가했다. 또 승용차 범퍼로 귀가하던 B씨의 왼쪽 무릎 부위를 가격한 뒤 차에서 내려 또다시 그의 머리를 드라이버로 내려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주차된 B씨의 승용차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보복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현금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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